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30%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에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전년보다 덜 도시가스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참여하여 혹시나 모를 캐시백을 받아보세요.
* 단, 절감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온이 상승하여 자연스럽게 절감되는 절감량을 감안하여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전년도 동절기(12~3월)와 기온이 같다는 전제 하에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올해 3% 이상 절약한 것으로 나오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 캐시백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올해 동절기 기온이 1°C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면 그때는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5% 자연 절약이 된 것으로 가정하여 이때는 3%가 아니라 8%(3% + 5%)로 보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즉, 전년도와 동일한 기온일 때는 최소 3% 절약하면 캐시백해 주는데, 전년보다 올해가 1°C 상승한 기온이었다면 이때는 (3% + 5%) 8% 이상 절감한 사람에 대해 캐시백해준다는 말이죠.
1. 신청기간
'24년 12월 1일 ~ '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참여 방법
'25년 3월 30일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하면 자동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동절기 기간에 참여를 했었다면 올해 다시 가입할 필요없이 자동 참여가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방법(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가입하기)
3. 절감 비교기간
'24. 12월 ~ '25. 3월 ('25. 1월 ~ '25. 4월 고지서 발행분) vs. '23. 12월 ~ '24. 3월 ('24.1월 ~ '24. 4월 고지서 발행분)
4.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1°C 상승 시 8%)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져요
5. 참고사항
- 기존가입자가 개인정보(연락처, 계좌정보, 고객식별번호, 주소지 등) 변경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변경가능해요.
- 기존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중 "이사" 등으로 인해 "비교기간" 및 "절감기간"에 대한 가스사용량 정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및
지역변동에 따른 평균기온 변화 등 외부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결과 가스 사용량 -값 발생시 0으로 대체됩니다.
간단한 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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